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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조합 자본 확충해 건전성 강화”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열고 상호금융 건전성 제고 과제 논의
법정적립금 한도 및 조합원 출자 한도 상향… 적기시정조치 정비 언급
예치비율 상향 등 중앙회 역량 강화과 대형조합 건전성 관리도 제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3 17:33:00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달 13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조합 자본을 확충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적립금 및 조합원출자 한도를 상향하고 자본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를 정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 상향 시행 시기를 6개월씩 늦춘다. 대출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등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활성화 방안 등 주요 이슈 관련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방안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해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납입출자금 2배에서 자기자본 3배로 상향해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한다. 또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합원당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점을 개선해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2%)·새마을금고(4%)의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농협 수준(5%)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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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중앙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도 강조했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을 상향하고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을 정비한다. 또 조합의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100%로 상향한다.
 
▲ 상호금융업권 적기시정조치 기준 및 중앙회 의무예치비율 개선(안).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권의 전반적인 규모가 확대되고 총자산이1조 원 이상인 조합이 늘어나는 등 개별 조합의 대형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잠재적 취약성을 자체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도입·행정지도로 운영하는 거액여신한도의 명시적 도입 등이 주요 방안이다.
 
부동산 등 리스크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 당시 예견하지 못해 부담이 일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6월 부동산·건설업 부문 대출 확대 방지를 위해 업종별 한도 도입(총대출 중 50% 이내),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단계적 상향(1단계 100%→110%)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건전성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손실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규제 강화 유예 및 시기 조정에 대한 요청이 지속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상향 관련·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와 연계돼 부담이 일시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적립률 상향 당시 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행 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120%를 당초 올 12월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미루고 요적립률 130%를 내년 6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집중시킬 경우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충당금 적립 부담을 분산하되 단계적 상향 조치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상호금융기관은 충당금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자금 여력을 배당 등 이익분배가 아닌 부실채권 정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 풍선효과가 상호금융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내년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해달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서민 대상 서민금융 관련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소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협조 요청에 호응해 전향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검토한 상호금융권의 노력에 감사하고 중금리대출 확대가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도 만전을 기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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