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부실한 증거를 지적하며 “성숙한 민주주의는 절차와 정당성을 지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안의 근거로 제시된 증거가 언론 기사 63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법적 절차와 충분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탄핵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탄탄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조사도 없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칠 수 있음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과거 미국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2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며 대한민국 역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형식적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동 정치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탄핵 절차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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