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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기업 평가기준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개편
해외 벤처투자유치실적 평가 시 적격 외국투자회사의 범위 확대
사업 성장성 평가 시 ESG 경영 도입 실적에 따라 가산점 부여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1 10:34:52
▲ 개편된 벤처확인 프로세스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기업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외국투자회사 인정 범위 확대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도입 실적 평가 반영이다.
 
먼저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매우 한정돼 있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투자회사·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투자회사·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투자회사 등으로 제한돼 해외 신생 벤처캐피탈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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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또 벤처기업 확인 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받을 때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은 간접적으로만 평가됐다. 앞으로는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 의제에 대응하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할 것으로 본다.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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