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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국무조정실 ‘국민이 선정한 현장규제’ 8건 개선
총 10건 중 8건 개선… OTA 합법화 등 국민 불편 유발 규제 개선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5 11:26:01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무조정실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로 논의 끝에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8개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 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발표하고 작년 10월 건의한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8개 건의 과제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후속조치 일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는 대한상의가 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중 국민·기업관계자들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 국민이 선정한 10대 현장규제 중 개선되는 8개 규제. 대한상공회의소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준공된 공장의 증개축시 보전부담금완화·소방관진입창설치규제 합리화·생산관리지역내 설치가능한 시설로 주차장 설치 허용·외국인 고용허가 평가시 점수제 개편·저위험 연구실에서음식물 취식 허용·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가스레인지설치비용을일반가정과동일하게 경감·전자저울의 법정 및 비법정 단위 병기표시 허용·자동차 소프트웨어(SW) 원격 업데이트(OTA) 서비스 합법화 등 8개 규제다.
일례로 A 반도체 공장은 층고가 보통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높지만 11층까지 소방관진입창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규정상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소방관진입창설치규제 합리화 규제 개선으로 소방관진입창을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에서 설치하도록 복수기준을 적용해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건물의 소방관진입창 설치 규제가 합리화된 것이다.
또 자동차 무선업데이트(OTA) 서비스도 법령정비를 통해 합법화됐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보편화됐음에도 4년 넘도록 법령정비가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합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상의는 “정부에서 건의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까지 피드백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개선은 단순히 기업의 편의를 넘어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규제개선은 중단없이 꾸준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애로 접수센터와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연계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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