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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銀 9개 자회사 복리후생 차별 ‘여전’
정부 권고안에도 불구, ‘노사공동협의회’ 없어
IBK서비스, 미취학아동 지원·통신비 지원 못 받아
전문정규직, 일반정규직 대비 최대 1670만 원 少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20 14:32:02
▲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자회사 복리후생 차별과 소통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회사 평가대상 92개 기관 중 44개 기관, 금융위원회 소관 7개 금융공기업 중 4개 기관이 이미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정부 권고에도 협의회 도입을 미뤄, 모회사와 자회사 간 제도적 대화 창구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라고 20일 밝혔다. 
 
한 의원은 “3년 전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최대 3배까지 벌어지는 복리후생 격차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에게 남은 임기 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도입, 자회사별 복리후생 표준 가이드 정립, 전문정규직 임금체계 정상화 로드맵을 요구했다. 그는 “은행의 승인권과 관행이 실제 사용자의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소통 구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유지·운영의 필수 노동을 맡는 청소·시설관리·경비·조리 인력이 소속된 IBK서비스는 미취학아동 지원과 통신비 지원이 없고, 선택적 복지(복지포인트)도 연 60만 원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자회사 대부분이 연 200만~240만 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통신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설립 7년이 다 됐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금 체계의 이중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금융전산을 담당하는 IBK시스템은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1명을 ‘전문정규직’으로 별도 운용하고 있는데, 연차 구간별로 일반정규직과 최대 1670만 원까지 임금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회사 책임 공백 논란도 거세다. 은행 측은 “자회사는 독립법인이며 복리후생은 각사 결정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IBK출자기업체관리규정’에는 모행이 실질 지배하는 출자기업체를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임원 성과급·직원 특별상여·추가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회사 노조가 “모행 승인 없이는 근로조건·복지 개선 합의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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