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과 주민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약 27억 원의 세입 성과를 거뒀다.
3일 구는 올해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누락세원 12억500만 원을 발굴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액도 지난해보다 14억8600만 원 증가됐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급여총액이 1억8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자료 등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 701개 사업장의 급여자료 5155건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547개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03개 사업장에서 803건의 누락세원을 확인했다. 발굴액은 지난해 5억9100만 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했다. 구는 상가건물 소유주 9578명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 사업자에게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 11만여 건을 발송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전광판, 키오스크 등 2129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송출했다.
그 결과 8월 사업소분 신고·납부액은 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서울시 전체 신고·납부액의 14.14%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김현기 구청장은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은 줄이고 공정한 신고·납부는 높이는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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