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말 기준 9조8000억 원에 달한 가운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수령할 보험금을 고지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험회사가 계약 만기·해약 시 보험금·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험금·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보험금 액수와 수령 방법·절차는 물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보험료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도 고지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현행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어 보험회사가 권리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보험은 순수보장형 보다 자본 축적이나 개인재산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변액보험·저축성 보험 등의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보험료 수령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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