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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업 어때<40>]-삼성증권
“성과주의 민낯인가”…삼성증권 장석훈 국익외면·국민기만 논란
5년 간 삼성증권 거친 외국인 TRS 거래규모 약 10조원
과세당국 제재에 ‘서민배려 법원칙’ 들먹이며 강력 반발
女등기임원 전무, 내부거래도 활발 ‘장석훈표 ESG’ 도마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18 14:24:01
▲ 삼성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를 파생상품거래 소득으로 분류해 외국인투자자를 상대로 세금을 걷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삼성증권 본사가 있는 삼성 서초사옥. ⓒ스카이데일리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의 경영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 탈세공모 논란과 더불어 이를 제재한 세무당국에 반성은커녕 불복하는 태도까지 보인데 대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ESG 경영에도 소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체 임원 가운데 여성 등기임원은 전무하고 남녀 직원 간 임금격차도 심각한데다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탓이다.
 
삼성증권 외국인 탈세공모 논란에 정치권·시민단체 공분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성증권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5월말 삼성증권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총수익스와프(이하 TRS) 비과세 문제점을 파악했다. 올해 들어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실시해 TRS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내렸다. 삼성증권은 제일 먼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뒤이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넣은 상태다.
 
TRS는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한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으로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이 계약으로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224조4700억원이었다. 거래액을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 추정액은 6088억원에 달했다. 삼성증권의 거래대금 규모는 9조9037억원으로 증권사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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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TRS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도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세금관련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그러나 삼성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들은 그동안 TRS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파생상품 소득으로 임의 처리해 국내 원천징수를 회피했다.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은 세금 열거주의에 의해 TRS 거래의 원천징수를 하라는 조항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해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범행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와의 약정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해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대한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사들이 납세의무자인 외국인들의 조세 포탈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김진기 변호사(법무법인 공정)는 “피고발인(해당 증권사)들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내지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이어서 따로 말할 게 없는 상황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사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이고 삼성증권은 (위반금액이) 제일 작은 회사 중 하나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불복 태도에 여론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실적을 위해 국익은 외면했고 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복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에 TRS 탈세 관련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국세청 과세 처분에 대해 가장 먼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삼성증권을 비롯한 7개 증권사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미 피고발 증권사 중 한 곳은 국세청 과세 처분을 수용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며 애초부터 TRS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증권사도 있었다”며 “과세 형평을 무시한 TRS 탈세금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증권사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투연은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 변호사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조세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라며 “이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법리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TRS 거래 또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사후적인 법개정을 통한 과세는 신종파생상품이 등장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 동안의 조세포탈, 과세공백은 국세청, 사법기관의 노력을 통해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조세법률주의와 열거주의는 과세기관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일반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대형증권사들의 조세포탈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과 사법기관 또한 같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익외면 논란 이어 ‘말로만 ESG’ 국민기만 논란도…유리천장·내부거래 여전히 심각
 
삼성증권은 국익 외면 논란과 더불어 ESG 경영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대외적으론 ESG 경영 강화를 표방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삼성그룹 금융사들과 함께 ‘탈(脫)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석탄 발전과 관련한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도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5월에는 ESG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신설하며 ESG 경영을 보다 구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달리 정작 삼성증권의 ‘유리천장’은 공고한 것으로 드러나 ‘S(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삼성증권의 임원 31명 중 여성은 3명(9.8%)에 불과했다. 특히 7명의 사내·외이사(등기임원) 중 여성은 전무했다. 다른 증권업계 상장사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여성 등기임원을 보유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했다. 상반기 기준 삼성증권의 남직원(1442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792억원인데 반해 여직원(1104명)은 6684만원(61.9%)에 불과했다.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자는 62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남녀 임금 비율인 64.0%보다 낮다.
 
삼성SDS 사이에서 벌어진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ESG 경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대목으로 지목됐다. 올해 상반기 삼성증권이 삼성SDS에게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은 26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239억원)보다 8.8% 늘었다. 계열사 내부거래(473억원) 중 삼성SDS의 비율은 55.1%로 가장 많았다. 앞서 2018년 삼성증권은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하고 그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해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삼성SDS는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 삼남매가 모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삼성그룹 계열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22.6%), 삼성물산(17.1%)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회장 9.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3.9%,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3.9% 등 오너일가의 지분율도 17%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은 지난해 삼성SDS 배당금으로 각각 170억원, 72억원, 72억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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