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개월에 걸쳐 진행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심사 결과 29곳 중 24곳만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향후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점검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그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됐고,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 5개사는 내달 재심사를 받기로 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들 유형은 거래업자 29개, 지갑서비스·보관업자 13개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철회한 사업자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보완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13개 보관업자 중에선 5개 사업자가 통과됐다.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를 철회했다. 3개 사업자는 1개월 간 AML을 보완하고 쟁점을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처음 도입된 사업자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매뉴얼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해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면서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토록 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한 결과 3개월 동안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는 1134억원에서 91억원으로 92%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이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됐으므로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ML 시스템 미흡 사유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된 사업자는 1개월 간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 대상일 뿐이고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해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했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대체불가능토큰), 스테이킹, DeFi(탈중앙화 금융)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 유보된 5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는 1월 말 진행될 예정이며 AML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조속히 보완해 재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및 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