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면서 건물주들의 다양한 갑질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봤다는 임차인은 20만5227명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분쟁을 겪은 종류로는 ‘원상복구 범위’가 39%로 가장 많았다. 주로 이용하던 상가 건물 수리비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부당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됐다.
실제 경기도에서 고시원을 하던 김 모씨는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퇴거의사를 밝히자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점포 이전 시 권리금 수수방해(23.6%)’가 꼽혔다.
주로 발견되는 사례로는 장사가 잘 되는 ‘대박 맛집’의 경우 건물주가 욕심을 내 본인이 직접 운영하려는 의도 등을 갖고 임차인에게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할 때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건물주가 방해를 하는 것이다.
실제 법조계에 따르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민사 사건이 다수 접수될 정도로 상가 임차 소상공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
수리비 미지급도 부당경험 중 17.8%에 달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인이 장사를 하면서 건물에 하자가 생겨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이는 건물주가 수행해야 하지만 수리 자체를 미뤄 임차인이 우선 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건물주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월세 및 보증금 과다인상 요구’도 임차 소상공인에게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서울 지역 임차 소상공인이 겪은 부당 요구 중에서는 절반 이상(54.9%)이 월세나 보증금 과다 인상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500원 아메리카노’로 유명한 메가MGC커피(법인명 앤하우스)의 모회사 ‘우윤파트너스’가 여의도에 빌딩을 매입한 후 월세를 대폭 인상해 세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우윤파트너스는 건물 매입 후 임대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세입자들에게 월세(임대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 건물에 임차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경우 기존 700만 원의 월세를 1000만 원으로 43% 인상했다. 소공연 외에도 입주해 있는 상가 임차인들에게도 기존 월세에서 최대 3배 가까운 인상률을 통보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의 부당요구를 받았을 때 임차 소상공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임대차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였다.
부당요구를 당했다고 답한 임차 소상공인의 32.9%가 공인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2.3%)·민사소송 진행(23%)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예전처럼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등의 불만이나 분쟁이 적었던 편”이라며 “설문을 통해 도출된 (임차·임대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유관부서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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