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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취소 벌써 ‘5곳’… 본청약 전 ‘24곳·1.3만 가구’
기회비용·청약통장 날려도 구제 방법 無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1 15:26:17
▲ 서울 강남구 일대. ⓒ스카이데일리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매입해 사전청약을 접수한 아파트단지 가운데 올해에만 5곳이 사업을 포기했다. 사전청약 뒤 본청약을 앞둔 단지는 24곳 1만2000여 가구에 이른다.
 
10일 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전청약 접수 이후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올해 5곳(총 1739가구)이었고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로 집계됐다.
 
사전청약을 끝냈으나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못한 단지는 24곳 1만282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취소는 1월 인천 가정2지구 B블록(우미 린)으로 시작됐다. 같은 달 경남 밀양 제일풍경채 S-1블록 사업이 취소됐다.
 
지난달에는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사업이 사전청약 2년 만에 취소됐다. 같은 달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이 사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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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3지구 3·4블록 사업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분양 홈페이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 취소를 안내드린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알렸다.
 
그간 다른 청약을 시도하지 않고 기다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사·건설사 등의 사업 포기로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지만 현 제도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된다.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은 당첨 무효가 아니어서 청약통장 부활이 어렵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로 이명박정부가 처음 도입했다가 철회했고 문재인정부가 주택 조기 공급으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재도입했다.
 
그러나 본청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고 지연 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의 이유로 5월 정부가 사실상 폐지(신규 시행 중단)했다.
 
한편, 일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정부에 권리 승계·지위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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