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중소형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분류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이 1억6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그러나 12월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흔히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결국 앞으로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고 1순위 청약도 가능해지게 된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만큼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약시장 판도 자체는 크게 흔들리진 않을 전망이다.
보통 빌라 수요자는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청약에 당첨될 정도로는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당첨 여부가 결정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청약 메리트로 빌라를 구매할 유인도 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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