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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9109억 규모 동대문구 내년 살림살이 살펴본다
내달 18일까지 정례회 개회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30 13:38:06
▲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27일 제337회 정례회를 개회해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한다. 동대문구의회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27일 제337회 정례회를 개회해 다음 달 18일까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앞서 구의회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의결했다. 또 소관 안건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례회에 본격 돌입한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동대문구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총 9109억7040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8860억 원과 특별회계 249억7040만5000원을 포함한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기획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복무·여비·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기구·자치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태권도 시범단 운영 조례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 조례안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 조례안 △헌혈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내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출생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안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장수축하물품 지원 조례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전부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구립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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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와 11일부터 17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이어간다.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해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한 뒤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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