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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비 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재발의
“4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2 13:50:47
▲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 감액권을 추가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주장이 민주당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중앙 정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꿨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받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을 감안해 신청 금액을 감액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감액권 추가 배경에는 기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규모 확대도 검토 중이다.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4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법은 국회 의석수 과반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실제 내수·민생에 도움 되는 부분이 효율성에서 좋지 않다”며 “그런 부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을 두고 국민이 민주당에 응징을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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