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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추진의도 비판
가처분 인용 시 단순 투표 방식 명시… 말 바꾸기 논란
“주총 안건은 주주와 약속… 단순 투표로 이사 선임해야”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2 16:42:59
▲ 영풍 그룹 로고. 영풍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에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고려아연이 결정문 중 일부 기각 부분을 언급한 것에 대해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비판했다. 
 
MBK와 영풍은 22일 오후 “고려아연이 스스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영풍 측의 단순 투표 방식 이사선임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총 안건을 수정했음에도 고려아연이 이를 번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MBK와 영풍의 주장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24년 12월23일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면서 집중투표 정관 개정안 가결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안건은 2호와 3호 안건으로 집중투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단순 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 안건을 4호와 5호 안건으로 정리했다.
 
MBK·영풍은 2024년 12월30일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안건의 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MBK·영풍에서 요구한 이사선임(4호와 5호)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자고 신청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1월6일 다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수정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경우 집중투표 정관 개정안의 가부결에 상관없이 단순 투표 방식에 따라 이사선임을 하겠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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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MBK·영풍이 가처분에서 승소하는 경우 단순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MBK·영풍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나온 뒤에도 집중 투표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려아연은 가처분 신청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은 인용했지만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결의 요건에 의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은 기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인 만큼 소수 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러한 배경에도 집중투표 방식 이사선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이를 인정하던 고려아연이 뒤늦게 가처분 결정의 기각 부분을 언급하고 나선 점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다른 저의가 있어 보인다”며 “주총 안건은 주주들과의 약속이므로 고려아연은 가처분 결정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이번 임시주총에서 단순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의결권 지분 판세에서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도 불가능해진 최윤범 회장 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할지 우려된다”며 “주주분들 앞에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법원이 인용한 취지에 맞춰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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