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좌 논란을 빚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며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과거 사회주의 혁명 조직 핵심이었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 노련)’ 의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마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외 인사로 구성된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탄당모)’는 마 후보자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당모 21명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우리는 오늘(3일) 헌법재판소가 애초 예정된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당사자(헌법재판관)들의 증거 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은 데 대해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정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국회·헌법재판소·마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첫째,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임명을 요구하라 △둘째,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마 후보는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혁명 조직 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인민노련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었다. 그는 좌익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여권에서는 그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즉각 사퇴 및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마 후보자의 전력에 대해 하종대 당협위원장(부천시병)은 스카이데일리에 “마 후보자가 활동한 인민노련은 단순한 좌편향 단체가 아니라 남한의 사회주의 실현을 통한 남북통일 즉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삼은 지하혁명 조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계급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한 이적단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탄당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적임자를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선출하면 이후 임명 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 밝혔다.
탄당모는 “마 후보자는 철 지난 사회주의와 반미노선을 표방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 노련)’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자 ‘한강의 기적’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반미를 외쳤던 사람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헌재를 향해 “헌법재판관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로 임명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누구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지름길”이라며 “헌재가 오늘(3일) 변론 재개 결정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의 공정성·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후의 재판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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