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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FC 의혹, 李 ‘제3자 뇌물죄’… 대가성·부정청탁 여부 핵심될 듯
檢, 李 시장 시절 기업들에 편의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유치했다 판단
법조계, 제3자 뇌물죄 성립 위해 부정 청탁·대가성 여부 쟁점으로 내다봐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27 14:29: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제3자 뇌물죄’의 성립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하고 있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법리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이 대표 혐의의 핵심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 축구단에 160억여 원 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기업들의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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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했을 때 성립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와 성남FC 구단이 동일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 대표와 성남FC가 사실상 한 몸이기에 제3자가 아닌 실질적인 기부채납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제3자 여부는 법적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성남FC는 명백한 제3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대가성 및 부정 청탁 여부에 대한 입증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1차적으로 구단주가 혜택을 받겠지만 이 대표가 당시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구단주였던 것”이라며 “어쨌든 (구단주는) 계속 바뀌고 자신의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 후원금이 어떻게 바뀔 사람의 이득이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법원이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낸 것이 롯데가 대통령에게 어떠한 혜택을 기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고 (대법 판례에 따르면) 청탁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이어도 상관없다”며 “순수한 후원이라면 지속했어야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후원액이 수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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