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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기업 7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5월 이후 매출 있는 기업의 금융권 사업자·법인 대출이 대상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 등 정책금융기관 지원도 시작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6 14:22:46
▲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6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과 관련해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7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피해기업이 7일부터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 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3.4% 또는 3.51% 금리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산 지연과 관련해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 요건을 확정하고 7일부터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확정한 5600억 원 이상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을 담은 내용이다.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 원이다. 정부는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향후 피해 규모 확대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법인 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메프·티몬 입점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접수 창구에서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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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에서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7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의 경우에는 7월10일~8월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기업은행(기은)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9일부터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고 3억~30억 원 구간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은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3.9%~4.5%로 제공한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라는 설명이다. 신보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감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이 최대 1억5000만 원, 중진공이 10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중기부, 금감원·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며 “상담센터에서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등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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