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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금리인하 수용률 업계 ‘꼴찌’… 3사 수용률 평균 19%에 그쳐
카뱅 21.6%, 케뱅 16.9%, 토뱅 20.7%로 전체 평균 37.1%에 못 미쳐
인하 금리도 0.29%로 평균 이하… 인터넷銀 “신청 많아 수용률 낮은 것”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2 13:03:00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의 올해 상반기 가계·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19.7%로 은행 전체 평균(37.1%)보다 낮았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업계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은 3사 평균 19%에 그쳤다. 소비자 5명 중 4명 이상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얘기다. 수용 효과도 크지 않았다. 세 곳의 인하 금리는 평균 0.2%로 전체 절반 수준이었다. 포용금융을 추구하는 은행으로서 거절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해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12일 은행연합회에서 국내은행 19곳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의 올해 상반기 가계·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19.7%로 집계됐다. 국내은행 전체 평균 37.1%보다 17.4%p 낮은 수치다.
 
은행별로 케이뱅크 16.9%, 토스뱅크 20.7%, 카카오뱅크 21.6% 수준이었다. 뒤에서 2~4번째로 중소형 지방은행인 제주은행(15.1%)을 제외하면 가장 저조했다. 기업은행(78.5%)·신한은행(50.5%)·NH농협은행(48.8%) 등 시중은행뿐 아니라 BNK경남은행(46.7%)·광주은행(42.7%) 등 지방은행보다도 낮았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작년 말(29.3%) 대비 수용률이 8%p 하락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돈을 빌린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뜻한다. 2019년 6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됐다. 소비자는 취업·승진 또는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구권 수용 후 금리 인하 폭도 크지 않았다. 카카오뱅크의 인하 금리는 0.20%로 전체 은행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케이뱅크·토스뱅크도 인하 금리가 각각 0.23%·0.43%로 전체 평균치(0.47%)를 밑돌았다. 6개월 전과 비교해 카카오뱅크는 0.1%p, 토스뱅크는 0.17%p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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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윤수진 기자] ⓒ스카이데일리
 
깎아준 이자액도 비교적 작았다.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13만3917건에 대해 49억9900만 원의 이자를 감면했다. 건당으로 치면 3만7329원이다. 가계대출이 없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18곳의 평균 이자 감면액이 26만429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작다. 케이뱅크·토스뱅크의 건당 이자 감면액은 9만5999원·12만3789원이었다.
 
인터넷은행 측은 비대면 특성상 신청 건수가 많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처리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비대면으로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 수용률이 낮은 것이다”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도 “수용률이 낮은 것은 인입될 수 있는 창구의 편의성 때문이다”며 “앱에서 클릭해 신청한 것도 다 카운트가 되다 보니 수용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도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 신청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수용률이 낮은 것이고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분기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수용 건수도 13만 건으로 많고 이자 감면액도 커 수용률만 보면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거절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당한 소비자들에게 어떤 부분이 개선됐고 미진한지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좀 더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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