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을 넘어 병원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복구 솔루션 공급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1일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랏랩스와 분산형 백업·보안 솔루션 ‘메디세이프’의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약회사가 병원 데이터 보안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가 늘면서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의료기관 해킹 등 침해 신고 건수는 107건으로 2020년 18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1건이 발생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진료내용을 기록하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초음파·자가공명장치(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영상을 의료진에게 전송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 핵심 진료 시스템이 마비된다. 전산망 장애가 장기화되면 진료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월 강원대병원 전산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PACS와 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장애가 발생해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 같은 달 전남대병원에서는 환자와 직원 등 298명의 개인정보와 함께 CT 촬영 목록, 알레르기 등 환자의 특이사항이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다.
대웅제약이 도입하는 메디세이프는 병원 데이터를 잘게 쪼개 암호화한 뒤 물리적으로 격리된 외부에 분산 저장한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더라도 백업본이 함께 오염되는 위험을 차단하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세이프가 랜섬웨어 등을 방어하는 백신은 아니지만 최근 해킹 사례가 늘면서 병원에서도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의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강화도 보안 솔루션 도입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9월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상한이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격상되고 병원 대표자의 최종 책임이 명문화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사전 투자한 실적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최현섭 히포크랏랩스 대표는 “기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거나 별도 보안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면서 사고 발생 시 진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