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고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을 산정할 경우 LS·DB 등 8개 대기업집단의 25개사가 새롭게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1047 개사지만 자사주를 제외해 지분율을 재산정하면 1072 개사로 늘어난다. 자사주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해당 회사가 지분 50% 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도 지분율 산정에 포함돼, 이를 제외할 경우 규제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보면, ㈜LS 총수일가 지분율은 현행 19.6%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면 22.4%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LS전선·LS엠트론 등 관련 자회사 8곳이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DB손해보험 또한 19.6%에서 21.1%로 상승해 DB생명보험·DB 캐피탈 등 관련 자회사 8 개사가 추가 규제 대상이 된다.
HDC 3개사, SM과 대명화학이 각 2개사, 효성과 동국제강 각 1개사 등 관련 자회사가 추가 편입대상이 된다.
전체 추가 편입 대상 25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으로 변경되는 회사 4개사, 해당 회사들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 13개사, 자사주 제외 시 모회사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자회사 8개사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자사주 포함 여부에 따라 25개사의 규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현행 지분율 산정 방식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의미”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협조 요청에도 “꼭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지분율 계산에 포함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위도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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