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와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에 이어서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웨덴·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의 추천 방식과 노동이사 선거의 투표권 제한뿐만 아니라 선임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까지 노동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경기도의 노동이사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초부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함께 준비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 “선출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노동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후보자 추천 방식 변경 △노동이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임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의 추가 협의와 경기도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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