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인식돼 관행적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더 이상 저소득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연장선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돼 있지 않으면서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 시 1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로, 업종별로 숙련도와 노동 시간에 따라 격차가 크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이 2021년 865만 원에서 지난해 984만 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의 연간 총소득(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일용근로자 45만8678명이 총 9조961억39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소득을 올리면서 혜택을 본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건보료 부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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