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9일 기각됐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 위원장 8인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위에 있고 당은 이 지위를 김 후보 외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 위원장 8인은 이와 별개로 7일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당 대선 후보로 김 후보를 선출했음에도 전국위원회·전당대회를 개최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후보 교체를 하려는 부당한 의도가 있는 것이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현재로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가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국민의힘 원외 당협 위원장 8인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다. “김 후보는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개최 여부 결정에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10일 혹은 11일 예정됐던 전당대회가 개최될 확률이 높아졌다.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던 박용호 당협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소집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처럼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려면 당헌·당규 14조 규정에 따라 일정한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책임 당원의 1/4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임 전당대회는 상임전국위 의결, 전당대회 재적 1/3 이상 요구, 책임 당원의 1/4 이상의 요구 중 하나는 만족해야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도 전당대회 대의원인데 대회 개최 요구 조사 절차가 없었다. 책임 당원은 약 77만 명인데 1/4이면 20만 명 정도의 개최 요구가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 하나 남은 것은 상임전국위 의결 하나인데 대의원들에게 물어보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어떤 선결절차를 인정해 적법한 소집으로 봤는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이 정당 이슈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듣기는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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