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며 산업 현장 혼란 최소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발표가 최근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퇴직자 A씨가 과거 재직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삭감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억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기존 61세 정년제에서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13년 법정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시 여당과 야당 및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됨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의 기업이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이번 판결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현재 기업의 정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대상 기업의 95.7%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도입 목적은 정년연장이 73.9%로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확대가 13.0%, 고용유지가 4.3%로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 관련 30대 기업 부서장 회의에서 대다수 기업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정년 연장형과 관련 없을 뿐만 아니라 정년유지형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로 대부분 기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노동계의 소송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응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세미나, 전문가 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