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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곽노현 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은 ‘국민 우롱’
선거법 위반죄로 물러난 자의 도덕적 뻔뻔스러움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尹정권 탄핵’이 목적
‘교육감 직선제’ 폐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9 00:02:02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조희연 직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도 하차했는데, 또 다른 중대한 선거법 위반죄를 저질러 중도 하차했던 곽 전 교육감이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고 나선 것이다.
 
곽씨가 교육감 직을 상실한 것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다른 후보자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 배경이다. 그런 전력을 가진 곽씨가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정상적 사고를 가진 국민의 판단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도덕성 문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서울의 미래세대 교육을 이끌어 가는 수장을 뽑는 선거다. 그렇기에 학생·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의 주체와 객체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교육자의 표상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곽씨는 무엇보다도 위법한 행위로 떳떳치 못하게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그 사실이 들통 나 물러났으므로 도덕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곽씨가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이 아직 미납 상태라는 점이다. 선거법은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고에서 지원한 선거비용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곽씨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 중 30억 원 이상을 여전히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8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방침이라며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곽씨의 경우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직에서 중도 하차한 자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 출마를 제한하자는 뜻이다.
 
곽씨의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과 관련해 지적할 또 다른 문제는 그가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서울시의 교육을 위해 투신하겠다는 각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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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는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일성으로 내뱉었다. 그는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며 “정치 권력이 교육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권력·정치 권력 운운하며 정치색에 물들지 말아야 할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들겠다는 건 교육을 간판으로 내세운 ‘국민 우롱’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곽씨가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놓고 추구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 탄핵’이다. 그는 이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윤석열 교육 정책 탄핵·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열변을 토한 대목이 그가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이유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같은 곽씨의 행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걸 웅변으로 보여 준다. 최근(4일자) 본지 사설 ‘교육감 선거제 이대로 좋은가’에서도 지적했듯이 직선제 교육감들의 잇따른 불명예 하차는 이 제도가 선거비용 등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를 낳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로 발생하는 혈세 낭비도 만만찮다. 이래저래 교육감 선거제를 대폭 손질해야 할 이유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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