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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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모범음식점 117개소 재지정
지정증 교부·위생용품 지원… 네이버·배달앱 노출혜택 제공
백동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5 11:26:59
▲모범음식점 현판.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가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모범음식점 125개소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117개소를 재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심사는 음식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좋은 식단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에서 선정된다.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재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 신청과 시 누리집을 통한 업소 홍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제도로 조리장 위생 상태와 식재료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소를 지정한다.
 
모범음식점과 식품안심업소 인증 여부는 매장에 부착된 현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정 업소 목록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품안심업소는 네이버 포털과 배달앱에 노출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2026년 10월 기준 남양주시 관내 식품안심업소는 총 441개소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남양주시청 위생과에 문의하거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과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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