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동훈·이재명 등 친중 세력이 국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비상시국임에 틀림 없다. 차이나 여행자유화를 외치더니, 여의도 집회장소에 차이나 인민들이 가득하다. 계엄군과 이상민 행안장관은 국회에 불러 다니거나 사퇴가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즉각 현장에서 체포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12.9), 〈‘선관위 서버실 진입한 계엄군은 정보사 육국 대령’〉이라고 했다. 포렌식을 끝내고 빠른 시간 내 의원 50명(?) 체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12월9일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이 이뤄진 날이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된다. 그 주역이 한동훈·문재인·이재명이다. 그들 주역들의 행적이 이젠 거의 공개되었다. 결국은 하극상이고 국가반역이다. 정치공학은 정치공학일 뿐이다. 그들은 거짓을 계속 덮어왔다. 한편 법원은 그들의 법복을 입은 ‘청부업자’의 역할을 했다. ‘법의 지배’에서 법이 무너지고,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폭력과 테러가 성행하고 있다. 그들은 중앙선관위까지 점령하고 있다. 부정선거 발표로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필자는 8년 전 일을 소상하게 ‘한국언론문화100년사’(청어람, 2024.7.22)에서 기술해 놓았다. 언론 100년은 경성방송이 1927년 방송을 시작하고, 무선으로 방송을 시도한 일이 1925년부터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이다. MBC 등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친중이 설치니 지금 시대의 절박성은 병자호란(丙子胡亂)과 마주친다. 이는 1636년 12월28일부터 1637년 2월24일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약 3개월간의 참혹한 전쟁이었다. 지금 차이나를 명(明)나라로, 청나라를 유엔사 17개국을 대입하면, 그 정체가 거의 같이 떨어진다.
이승박·박정희 대통령은 시대의 절박성을 풀이하는 독특한 방법을 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의 민족중흥은 제헌헌법의 정신에 따라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전통적 예(禮)의 중요성과 다른 절박성의 풀이 방법을 택했다. 예(禮)의 중시는 통합적 관계의 중시이다. 한편 마르크스는 작업현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갈등 관계의 설정이다.
능동적 주체의 실사구시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는 병조판서 최명길(崔鳴吉)과 실학자들이 강조한 격물치지(格物致知·사물의 이치를 잘 이해하여 삶의 지표를 삼는다)의 해법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는 시대의 절박성의 극복토록 했다. 역사의 거울에 자신과 공동체를 투영시킨다.
시대적 절박성으로 ‘청나라의 숭덕제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공하였고,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청의 포위로 인한 굶주림과 추위, 왕실이 피난한 강화도의 함락,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기 위한 근왕병의 작전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항복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3%91%EC%9E%90%ED%98%B8%EB%9E%80
당시 주요 인물로 김상헌은 예조판서이고, 최명길은 병조판서이다. 당시는 예조판서가 외교를 담당했다. 외교라고 해봐야 명나라와의 관계이다. 당시 명(明)과의 예(禮)와 의리를 중시하던 김상헌(金尙憲)이었고, 변수적 실리사상을 주장한 최명길(崔鳴吉)이었다. 김투를 원했던, 아니면 공동체 붕괴를 우선 염려했든 김상헌은 절의강상(節義綱常·절개와 의리 그리고 삼강오륜)의 정신을 강조했으나 절박한 상황과 일을 중시했던 실사구시의 최명길은 달랐다.
전쟁은 이기는 게임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했다. 최명길은 경세치용(經世致用·경전과 시대의 절박성을 실용으로 방점)에 방점을 두었다. 병조판서 최명길은 당연히 기축옥사와 임진왜란으로 싸울 병사가 없다고 했다. 요즘 같으면 노동자가 귀했다. 최명길은 명분의 강조로 이기지 못할 전쟁 수행을 거부했다. 당시 김상헌은 조선의 주류이고, 또 최명길은 비주류였다. 김상헌이 명분론을 주장하자 최명길은 ‘일이란 혹 때에 따라 달리지지만(事成隋時別) 마음이야 어찌 진리와 더불어 어기랴(心寧與道違)’라고 했다.
예(禮)를 통한 공동체 유지와 경세론에서 민족공동체 발전을 시도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권 중시, 즉 자유주의·시장경제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기독교적 입장은 신과의 일치, 자유 그리고 영생의 프레임으로 국난을 극복한다(Immanuel Kant, 1997:118). 여기서 자유는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순교를 택하더라도, 신과의 약속의 도덕률이 강조된다. 물론 도덕률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 책임은 자유를 누리는 자의 의무이다. 책임은 절제를 요구하고, 절제는 자연법, 이성과 합리성의 질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신의 왕국 건설에 동참한다. 개인의 광기는 절제로 제어되도록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적 방법으로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켰다. 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공유한다. 명분 중심이 아닌 ‘능률과 실천’에 방점을 뒀다. 개인의 발전을 공동체의 발전으로 승화시킨다. 직업은 귀천이 없고, 각 분야의 능률을 시도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 분야가 계속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노태우·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좌익이거나 유사 좌익이 지배했다. 그간 공무원은 거의 좌익으로 사회화가 되었다. 그들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자로 몰아쳤다. 그게 공직에 살 수 있는 길이었다.
그게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2024.12.9), 〈비상계엄 후폭풍 경기회복 강타 우려된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결여되면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법안들 대거 국회 계류 중.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시급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에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1.9%·1.8%로 2년 연속 1%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마찰이 심해지고 미국의 관세정책이 강화될 경우 내년 1.7%·내후년 1.4%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가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네 차례의 ‘위기’ 때뿐이다. 1980년 오일쇼크·1998년 외환위기·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이다. 지금은 외생적인 위기가 아닌데도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한국 경제에 내생적인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12.09), 〈문재인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서울구치소 지만원, 〈지만원 박사의 옥중 서신-가짜(5·18유공자)는 상 받고 진짜는 감옥 신세... 이 현실 뭔가?〉라고 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친중과 더불어 법치를 가장한 난동을 부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12.9), 〈권력 공백기 주도권 잡기... 눈 뒤집힌 野〉, 이형민 나성원 기자(12.9), 〈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론’에… 헌법학자들 “위헌적”〉, 친중 인사들! 꿈 깨시오. 차이나가 그렇게 쉽게 넘볼 나라가 아니다. 공산주의 아마추어 국가와 달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두텁게 깔려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유엔사 17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한동훈·이재명은 감방 갈 사람들이 아닌가? 더욱이 한동훈은 직속 상관을 불법 탄핵시킨 국가 파괴범이고, 하극상이고, 국가 반역죄인다. 친중? 꿈깨시오. 국회에 불법 인사가 득실거리면, 국회도 정당성을 잃는다. 국가 폭력기구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관여 배제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국정운영 권한까지 여당 대표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섣부른 ‘2인 국정운영 체제’로 위헌 시비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윤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선 권한을 누구도 대행할 수 없다”며 “(2인 국정운영 체제는) 지극히 반헌법적 국정 수습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표는 정당 대표로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다”며 “당대표와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배제한다면 그것도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한다. 헌법학자들은 지금을 대통령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중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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